주택연금 수령액 상향 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연금중에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 수령액증액된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택연금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조건)

위 포스팅에 설명을 하였지만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자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인데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자가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내 집은 있지만 은퇴 후에 근로소득이 없을때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통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럼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2.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4. 경매,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주택
※ 이외 상세내용은 관련 자료 참조(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주택의 매도 등을 통하여 대출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달라지는 점 (’23년 10월 기준)

그동안 집값이 상승한것에 비하여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공시가 9억원이라는 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 집값 한도를 2023년 10월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달라지는 점
 1. 주택연금 가입 기준 집값: 9억원 → 12억원
 2.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 5억원 → 6억원

주택연금 가입기준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만약 공시가 12억원의 주택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가 최대 20%(5억원 → 6억원)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는 가입할때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

은행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한도를 정하는 것처럼, 주택연금도 총 연금 수령액(총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평생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의 총액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입나이가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를들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살것으로 가정하고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 지급액 산정
  - 가정사항: 주택금액 3억원인경우 100세까지 살것으로 가정
Case 1) 연금 신청나이: 60세
  약 40년동안 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이지가 쌓일 것임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3억원 중 1억원만 40년으로 나눠 연금으로 주고 나머지 2억원은 이자와 집값 하락에 대비해 남겨둠
  ☞ 1년에 약 250만원 (월 약 21만원)
Case 2) 연금 신청나이: 80세
  약 2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게 됨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3억원 중 1억5천만원을 20년으로 쪼개서 지급함
  ☞ 1년에 약 750만원 (월 약 63만원)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80세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60세에 신청하는 것보다 전체 연금 한도도 늘어나고 매달 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주택연금 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 최대 3,407,000원

이번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매달 받는 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택연금 월수령액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평균 연령은 72세인데요. 만약 현재 가입가능 최고 공시가인 9억원 주택의 경우 월 2,839,000원의 주택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4% 증가한 2,949,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10월부터 변경되는 한도인 12억원의 주택인 경우는 어떨가요? 현행은 9억원이 최고이므로 2,839,000원에서 20% 증가한 월 3,40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11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한도(총 대출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월 최대 지급금은 3,407,000원에 고정됩니다.

반대로 72세 가입 기준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총 대출 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하여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실익이 없어 재가입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2024년 4월 12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하는데 정확히는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에 이자를 모두 합쳐서 상환을 해야하는데다가 가입 시 보증료로 집값의 1.5%를 또 내야하므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노후 연금의 한 종류인 주택연금 한도 및 수령금액 증액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좀더 알찬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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