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개념, 가입조건, 수령금액, 지급방식 등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노후 연금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개념, 가입조건, 수령금액, 지급방식, 상환방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연금의 개념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개념 및 종류, 주택연금 개념
(이미지 클릭 시 포스팅으로 이동)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개념 및 정의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Full Name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며 주택연금 수령액은 과세 재원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 등의 수령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그럼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은 어떤사항이 있을까요?

■ 주택연금 가입자격
만 55세 이상(부부 중 최연소자 기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연금 가입주택 조건
1. 공시가격 12억원 이하('23년 10월 이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 하나에 해당

 ※ 공시가격 평가기준(우선순위 순)
 ① 한국부동산원시세
 ② KB국민은행시세
 ③ 국토부 주택공시가격
 ④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 12억 이하 가능
     단, 12억 초과시 1주택 처분 조건부 가입 가능하나, 3주택 이상은 처분 조건부 가입 불가

2. 경매,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주택

■ 주택연금 가입기관 및 취급기관
- 가입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1699-8114)
- 최급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주택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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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국민은행

은행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한도를 정하는 것처럼, 주택연금도 총 연금 수령액(총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평생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의 총액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입나이가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위의 표는 주택공시가 및 연령별 월 주택연금 수령액을 예시로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가입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이 높은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기간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크게 두가지 수령방식이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지급”과 기간을 설정하는 “확정기간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기간 설정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사람 기준으로
 - 만 75세 이상의 경우: "종신지급" 방식만 선택가능
 - 만 55세~74세의 경우: "확정기간 지급""종신지급" 중 선택가능
 · 확정기간 지급방식은 설정가능 나이별 아래 형식중 선택
① 10년형: 만 65~74세의 경우
② 15년형: 만 60~74세의 경우
③ 20년형: 만 55~68세의 경우
④ 25년형: 만 55~63세의 경우
⑤ 30년형: 만 55~57세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수령기간 설정 후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즉, 전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일정 비율은 목돈으로 받고 나머지 돈을 연금으로 받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연금 가입시 20%는 인출한다고 설정하면, 나머지 80%는 매월 나눠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돈 인출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만 받는 경우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설정
1. 종신지급 방식: 신청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지급
2. 종신혼합 방식: 주택연금 한도의 50%까지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매달 연금 지급
3. 확정기간 지급방식: 신청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노후생활 자금을 매달 지급
4.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연금 한도의 50%까지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선택한 기간동안 연금으로 지급
5. 우대지급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신방식보다 최대 23% 정도 수령액을 상향하여 매달 지급
6. 우대혼합방식: 주택연금 한도의 45% 이내로 목돈을 찾아쓰고, 나머지는 기존 종신방식보다 최대 23% 정도 우대받은 금액을 매달 지급

주택연금 상환 방식 및 기타 사용처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주택의 매도 등을 통하여 대출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주택연금 대출금으로 대신 상환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전 해당 주택에 전세, 월세 등 임대를 준 경우임차인 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연금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택연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웹사이트 (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개념, 가입조건, 수령액, 수령기간,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노후대비를 위해서라도 가입전 주택연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글을 쓰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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