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27일에 발표된 ’23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법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 보기도 전에 피로가 몰려오는 경험을 누구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23년도 세법개정안 중 일반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득공제 혜택 위주로 담아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혜택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시 일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계실텐데요.
현재(’23년 末)까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24년)부터는 주택가격 시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 증가되고,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2,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단, 아쉽게도 기존 구매한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고 ’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24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공시지가) 5억 → 6억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단, 1주택자의 ’24년 취득분부터 인정됨
혜택 2: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소중한 내집 마련을 위해 누구나 주택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과거에는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높아 꼭 내집 마련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약통장을 개설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파킹통장 금리가 3% 초중반대로 형성 되다보니 주택청약통장의 인기가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다시 되돌려보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인거 같은데요, 현재(’23년 末까지)는 주택청약통장에 넣는 금액 중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데, 내년(’24년)부터는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적용대상입니다.(변경사항 없음)
’24년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240만원 → 연300만원
(40% 공제) 96만원 → 120만원
※ 단,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의 ’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주택청약통장 납입 공제를 위한 주의사항
우리나라의 주택분양에는 크게 두종류가 있죠. 바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만약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에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월 10만원입니다.
물론, 청약을 하기위한 인정금액이 월 10만원이라는 것이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즉 월 25만원까지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25만원과 10만원의 차액 즉, 15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보다는 다른곳에 투자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월15만원만큼 공공분양시 인정 받지 못할뿐더러 주택청약통장 특성상 중도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듯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목적에 따라 납입 금액도 적절히 관리해야겠죠?~
실제 소득공제 신청 시기
’23년도 세법개정안이지만 위에 안내드린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청약통장의 공제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부터이므로 실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는 ’24년도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25년도 1월입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주겠지만 본 포스팅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시스템 오류 등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에 본 포스팅에 대한 기획재정부 웹사이트를 링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