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연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개념도 서로달라 매번 헷갈리기 일수이지요.
그러나 걱정마십시오. 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적어도 “아~연금이 이런거구나” 하는 개념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 나라에서 운용하는 ①공적연금, 회사와 연관이 있는 ②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③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종류를 표로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개념 | 종류 | 내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소득이 있는 전 국민 의무 가입 |
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 |
퇴직연금 | 확정급여(DB)형 |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
확정기여(DC)형 |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른 퇴직금 지급 | |
개인연금 | 연금보험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퇴직연금 |
연금 종류 1: 공적연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한 직군이 가입하는 특수직역 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매달 월급의 9% 정도를 납부하는데, 회사와 내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합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65세부터(1969년 이후 출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종류 2: 특수직역 연금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 종류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인데요.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 재원은 기업이 운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DB) 형
회사에서 운용을 맡는 퇴직연금입니다. 수익 및 손실도 회사의 책임이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금액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연금 종류 2: 확정기여(DC) 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회사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납입하면 어떻게 투자할지는 근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퇴직금을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금액 = 매년 임금의 1/12 + 투자 이익 or 손실
연금 종류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가 판단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 종류 1: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4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연금 종류 2: 연금저축
연말정산에서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 55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종류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연금 제도 및 상품이 있으므로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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